(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가단5067770 판결)
최근 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계약서에 주당 강의시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J대학교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 강사는 담임과 부담임으로 구분되고, 담임은 1주일에 14시간을, 부담임은 1주일에 6시간 내지 10시간을 강의하였는데, 원고가 담임 또는 부담임으로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강의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담임으로서 강의한 기간에 대하여 자신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임금협약상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J대학교를 대리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계약당사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즉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오직 ‘주당 강의시간’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보충적으로 해석한 사안임을 설명하고{(그 사건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강의시간 및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학생 관리, 평가, 학사행정 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 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보았음}, 이 사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해 두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보충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밖에 (i)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정해 두었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그 3배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점, (ii)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점, (iii)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 역시 지급요건이 맞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부담임으로 강의한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 및 임금협약상 수당 청구를 각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