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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코로나19 당시 관광호텔이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52465 판결)

A호텔은 코로나19 당시 극심한 경영상의 위기를 겪던 중 식음료사업부문을 폐지하였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2021. 12. 10.자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정리해고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자 특정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 항소심에서 A호텔을 대리하여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자, 특정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2023누72778 판결

이에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에 ‘정리해고 대상자 규모 및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상고심에서도 (i)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법리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점, (ii) 사업부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적자 폭을 반영하여 해고 대상자 수를 줄일 이유가 없으며, (iii) 해고대상자의 수나 선정 과정 등에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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