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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요양원 운영 재단에 대한 행정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전주지법 2024구합16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전북 B군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C요양원 입소자 중 한 명이 2023. 4.경 요양원 현관 입구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망인이 2층 생활실에서 1층 현관으로 낙상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하였고, B군 군수는 이를 근거로 A재단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4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재단을 대리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면서, 요양원 내의 CCTV 녹화영상과 요양원의 도면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요양원 관계자 진술 등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사고는 고령인 망인이 스스로 요양원 현관 밖으로 이동한 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낙상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군 보건의료원에 망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망인이 낙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요양원 종사자들이 망인의 생활실 이탈 후 6분 만에 이를 인지하여 망인을 수색하였고, 15분 만에 망인을 발견하고 B군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방임행위는 수급자인 노인 등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나 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요양원 종사자들이 망인의 생활실 이탈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바로 인식하지 못한 정도만으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등에 준하는 정도의 유기 내지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요양원의 구조상 망인이 요양원의 2층 창문을 통과하여 테라스를 넘어 1층 바닥으로 낙상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우며, B군 군수가 주장하는 낙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의심 내지 추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요양원 종사자들이 망인의 이탈을 확인하고 바로 망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시설 내부에서 망인을 발견한 것과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B군 군수의 처분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우는 결과책임적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결과 발생을 토대로 너무 엄격한 잣대로 종사자들의 유기나 방임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방임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책임을 확인해준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행정처분 취소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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