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등의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는 2019. 7. CJ CGV 주식회사(이하 ‘CGV’)에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이하 ‘이 사건 영화’)에 삽입된 퀸의 음악을 비롯한 31곡이었는데, CGV가 그 음악에 대한 공연(performance), 즉 ‘영화로서 상영하면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아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청구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KOMCA와 영국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인 Performing Right Society Limited(이하 ‘PRS’)는 1995년 체결된 상호관리계약 및 이후 체결된 일련의 계약을 통해 상대방의 관리지역에서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상호 부여하였습니다.
CGV는 이 사건 영화를 미국 이십세기폭스코리아로부터 배급받아 2018. 10.경부터 이를 상영하였는데, 영화에는 영국의 록 밴드 퀸(Queen)의 음악을 비롯한 31곡의 음악(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삽입되어 영상화되어 있었습니다.
KOMCA는 이 소송에서, ‘PRS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원 권리자들(저작자와 음악퍼블리셔)로부터 신탁받았고 자신은 PRS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재신탁받았다’고 하면서, 「CGV가 KOMCA의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KOMCA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PRS로부터 소송수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이른바, 임의적 소송신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만일 인용될 경우 다수 해외제작영화의 국내 상영에 대하여까지 소송이 확대되어 영화 상영업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CGV를 대리하여 가능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검토하며 승소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① 원 권리자들로부터 PRS를 거쳐 KOMCA까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도 없다는 점과, ② CGV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를 거쳐 배급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았다는 점을 면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과정에서 (1) 기존 국내 영화에 대한 공연권 침해 소송(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영화의 제작 및 배급, 상영을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한 권리처리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신탁을 비롯한 권리관계의 허점을 논증하였고, (2) 항소심에서는 미국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미국 연방소송규칙 제1782조에 따른 디스커버리) 및 미국 로펌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소송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2022. 5. KOMC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은 약 2년 6개월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4. 12. 법무법인(유) 세종의 본안 전 항변(주장 ①)을 받아들여 「KOMCA가 PRS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공연권 자체’를 적법하게 신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KOMCA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송요건을 이유로 각하하였기 때문에 본안에 관한 주장 ②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영화 제작의 경우에는 공연권을 포함한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관하여 영화 상영분야 표준계약서와 KOMCA의 징수규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다툼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외 영화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거가 될 만한 규정이나 판결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KOMCA는 해외 신탁관리단체(PRS)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하여 KOMCA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았거나 적어도 소송수행권을 신탁받은 것이라는 전제 하에 KOMCA의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등)를 인용하여 KOMCA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PRS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신탁법상 신탁의 방식으로 양도받았어야 한다는 점’과 KOMCA는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PRS로부터 ‘제3자에게 재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및 그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KOMCA가 상호관리계약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소송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소송신탁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 법리상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어야만 허용되는 것인데(스타벅스 사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그러한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KOMCA는 PRS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공연권 자체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KOMCA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도 없으므로 그 이름으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KOMCA가 해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해외 저작권단체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만을 기초로 KOMCA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는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KOMCA의 권한은 상호관리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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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