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17. 선고 2022구단7109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A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직속 상사 및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자신에 대한 업무 배정, 팀 및 부서 이동 등에 대하여 A회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외부 노무법인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고, A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는 해당 신고내용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등(이하 통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 공단은 A회사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A회사는 위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판단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공단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수면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직장내 괴롭힘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 공단에 보조참가한 A회사를 대리하여 (i)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 중 일부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고,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원고에 대한 업무 배정, 팀 및 부서 이동은 모두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i) 원고의 기존 병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들로 인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