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과79 결정)
A교회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시설관리업체에 건물의 미화관리 업무, 방역 업무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A교회 소속 직원들은 사무직 근로자로서 건물 시설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배경 하에 A교회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은 A교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업체의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A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보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교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회에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교회는 고용노동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고용노동청이 관할 법원에 관련 의견과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과태료 재판에서 A교회를 대리하여 (ⅰ) A교회의 사업장과 같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5. 다.항), (ⅱ) 건물 관리 업무와 같이 사업주인 A교회의 본연의 사업인 ‘선교’와는 무관한 경우 건물 관리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교회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교회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제62조 제1항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불처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