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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여러 기업들의 성과급,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 사례

대법원은 2024. 12. 19.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①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②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당해 기업의 성과급, 재직조건부 상여금,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후속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기업들의 임금체계와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들의 지급 경위나 지급조건,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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