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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A사, 코스닥 상장)

2025. 2. 7.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A사(코스닥상장)에 대하여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사의 주권은 2025. 2. 10.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으며, 이는 1. 21. 금융당국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후 최초의 상장유지 결정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A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2024년 4월부터 A사에 상장유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여 6개월의 개선기간과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냈는데, 본 뉴스레터에서는 A사 상장유지 결정의 의미 및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전문적인 자문으로 실질심사기간을 단축한 사례(2024.4월 이후 10개월)

재감사를 통하여 감사의견 비적정이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해당 법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해당 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심사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므로 신속한 매매거래 재개를 위하여는 상장적격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단기간에 이행가능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A사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신속하게 A사의 상장적격성을 분석, 검토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선기간 중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개선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는 개선기간 종료 이후 곧바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경향에도 상장유지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금융당국이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하여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거래소는 엄격한 시각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심사대상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A사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는 A사의 경영진이 저희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신뢰하고 저희 전문대응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사례일 뿐만 아니라 상장유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거래소의 판단기준과 개선계획의 작성 및 이행의 수준에 대한 모범사례(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맺음말

법무법인(유)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 불공정거래조사 등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인 황도윤 팀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무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및 다양한 분야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과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고객의 요청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각 원인별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상장사의 거래를 재개시키거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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