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안의 개요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포항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침수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A공사 지사장 甲과 사업관리팀장 乙 및 진전저수지를 관리하였던 포항시 관계자들에 대하여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① 냉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들이 방류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과 ② 아파트 관계자들이 차수벽 또는 모래주머니 설치 등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지하주차장 차량 대피 방송 이후에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해당 저수지 관리자들 및 아파트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II. 법무법인(유) 세종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유) 세종은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A공사 지사장 甲과 사업관리팀장 乙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단계부터 담당하여 치밀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면밀한 법리 및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오어저수지 관리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변론을 통하여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현장 검증 및 다수의 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어저수지 관리자들에게 이 사건 침수 피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구체적으로 ① 태풍 힌남노 당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는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는 점, ② 오어저수지는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자연월류식 농업용 저수지라는 점, ③ 냉천 유역 및 사고발생 장소 인근의 지형적 특성 및 침수 상황,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침수 피해는 단순히 냉천의 범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강우에 따른 내수침수 및 인근 소하천 범람, 무너진 해병대 담장을 통해 쏟아진 물, 냉천 하류의 만조와 같은 기상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설령 오어저수지 관리자들이 월류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체적인 대응 상황에 비추어 보면 포항시가 이 사건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어저수지 관리자들의 통보 여부와 이 사건 침수 피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약 78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각 쟁점별로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변호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저수지 관리자들에게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도 아파트 관리자들에 대하여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던 중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II.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계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주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던 중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국민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도 전하고 있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어려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불가항력적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우리 자신 또는 주변의 가족, 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액수(현행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자연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법 제732조를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연재난이 동반된 사고의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단순히 하천 상류부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류부 인근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방류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였다면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수지의 구조 및 특성, 하천 주변의 지형적 요인 및 강수량,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찰 및 검찰 수사대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형사 공판 등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탁월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 전문가들의 협업과 최적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