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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 23. 선고 2023나13469 판결]

A사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이익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A사는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에 차등을 두었는데, 최저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률 50% 미만 시”에는 기준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20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은 비록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성과급의 최저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성과급의 최저 지급구간의 지급조건을 “목표달성률 50% 미만 시”라고 정하여 하한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A사가 그 성과급 최소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i)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영업손실이나,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흑자라는 점, (ii) 과거 정액으로 지급되던 임금∙단체협약 타결금을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성과급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의 하한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성과급의 명칭, 성격, 지급 연혁을 비롯하여 그 지급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 단체협약의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유사 판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①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이익배분적 성격의 성과급이라는 점, ②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노사간의 합의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일시금에 불과한 임금∙단체협약 타결금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에 지급했던 임금∙단체협약 타결금이 이 사건 성과급의 최소분으로 되었다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성과급의 최소분이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 원고들이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영업손실 발생한 경우에는 A회사가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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