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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22 판정)

신청인들은 A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A사는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① 채용 공고문에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였고, ② 신청인들이 채용되기 전 해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음에도 자신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채용 공고문의 내용만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신청인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A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설령 신청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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