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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인턴 계약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18. 선고 2024가단10047 판결)

A사에서 인턴 계약직 근로자로 2년간 일했던 근로자(원고)는 퇴사 후 자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성과급 등 추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갖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 범위 및 인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원고에게는 그러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i) 수십년 간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로 인식 내지 의도하고 있었던 점, (ii) 원고는 인턴 내지 견습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수행 내용, 방식, 권한 등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동종의 근로’에 대한 공정·타당한 근로조건을 실현한다는 일반적 구속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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