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자 2024카합21770 결정)
A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직원 甲은 A사 영업기획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동종업계의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甲은 B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고 합격통보를 받은 무렵에 A사의 영업기획팀 업무 수행 중에 작성한 일부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을 출력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이 사건 문서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甲이 A사의 자료를 B사에 유출할 고의로 이 사건 문서들을 출력하였으며, B사가 이를 유용하였거나 유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법원에 甲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甲을 대리하여 (i) 이 사건 문서들은 시의성이 없어 그 자체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그 내용상 A사가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ii) A사도 이 사건 문서들을 별도의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 오지 않았고,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해 취한 조치는 사내 모든 문서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한 일반적인 조치라는 점(비밀관리성 결여), (iii) 甲이 이 사건 문서들을 출력한 사실이 甲이 B사에 이 사건 문서들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론적으로 甲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A사에게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