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들(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등)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사용료징수규정’에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해당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징수하는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저작물 이용 현황에 맞는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음저협은 국악방송 및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들과 음악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징수규정에 정해진 사용료 산식에서 ‘관리비율’을 아예 삭제하거나 관리비율 대신 임의로 창설한 개념인 ‘신탁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징수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사용료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인 문체부는 음저협이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초과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음저협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①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는 징수규정상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항목을 임의로 창설하여 지급받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② 국악방송 및 38개 PP사들과 체결한 이용계약은 ‘포괄이용계약’에 해당하여 징수규정상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③ 관리비율을 실측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음저협이 제기한 다수의 주요 소송들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음저협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는 방송사들을, 2) 영상물 다시보기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방송사의 콘텐츠 자회사들을, 3) 영화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상영업자를, 4) 노래방 이용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노래방 업체들을 각 대리하여 승소]. 이와 같이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쟁에서의 축적된 전문성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문체부를 대리하여 음저협 주장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도 한 저작물 이용관계에서 저작권법은 관할관청의 관리 감독 및 그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강조하는 한편, ② 저작권법 문언상으로도 승인의 대상은 사용료의 ‘항목’이 아니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므로, 징수규정상 승인된 사용료를 초과한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③ 음저협이 국악방송 및 38개 PP사들과 체결한 이용계약은 포괄이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포괄이용계약이라 하더라도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④ 관리비율 실측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응당 수행해야 할 업무이며, 이 사건 처분은 음저협이 공익적이고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음저협이 관리비율 산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기존 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리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심(2심) 역시 음저협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3심)은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음저협에 대하여는 2023. 9. 25.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와 별개로 음저협에 대한 주무관청인 문체부 역시 저작권법상의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음저협의 업무 수행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또한 음저협이 이용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비율’을 비롯하여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징수규정에서 정해진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저협의 ‘관리비율’을 토대로 하는 민사적, 형사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