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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가합17416 판결)

B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매년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왔으나, 어느 해에는 그러한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B회사에 재직할 당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노사합의가 없던 해에도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우리사주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우리사주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소 제기 직후 B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위 소송의 주된 쟁점은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의 성격과 유효기간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공익채권인지 여부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i) 임금 반납에 관한 노사합의는 임금협약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1년이고,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별도의 단체협약으로서 2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ii) 우리사주 매매계약 체결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이루어져 원고들의 우리사주 매각대금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 이미 쌍무계약인 우리사주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상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공익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임금 및 우리사주 매각대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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