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58166 판결)
A회사의 임원이었던 원고는 A회사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상당한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으면서 사직에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사 후 A회사를 상대로 최근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와 관련하여 (i)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준 점, (ii) 합의서에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되고 여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명문 기재가 존재하는 점, (iii)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수당이므로, 모든 청구권의 정산과 포기를 약속한 원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포기도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근거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 4. 10.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