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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퇴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58166 판결)

A회사의 임원이었던 원고는 A회사로부터 퇴직금과 별도로 상당한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으면서 사직에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퇴사 후 A회사를 상대로 최근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상의 부제소합의와 관련하여 (i)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준 점, (ii) 합의서에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되고 여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명문 기재가 존재하는 점, (iii)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수당이므로, 모든 청구권의 정산과 포기를 약속한 원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포기도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근거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미지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 4. 10.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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