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재다300366 판결
A은행은 이른바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점장인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은행을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어 대법원에서도 (i) 원고에게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ii)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전보발령의 근거가 된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 등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재심 사건에서도 A은행을 대리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 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대법원 판결에 원고가 판단 누락되었다고 내세우는 주장들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