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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B회사의 사내이사였던 A는 임기 도중 갑작스레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즉시 종료한다는 내용의 해임 통지를 받았고, 그 결과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를 대리하여 B회사가 제시한 여러 해임 사유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영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위임계약 또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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