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5498602 판결)
B회사의 사내이사였던 A는 임기 도중 갑작스레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즉시 종료한다는 내용의 해임 통지를 받았고, 그 결과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B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를 대리하여 B회사가 제시한 여러 해임 사유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영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위임계약 또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