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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 독점규제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합니다)는 2016년 6월 실시된 민간기업 발주 전기공사 입찰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체 3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가격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로 202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의 재심사 결정을 포함하여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의뢰인이 낙찰예정자로 내정된 다른 사업자의 낙찰을 돕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즉, 들러리 사업자로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낙찰예정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심인들 중 의뢰인만 유일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 세종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공정위의 판단 - 심의절차종료 처분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측은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을 특정한 내부 문건을 준비하는 등 담합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사전영업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내부 결재를 진행한 정황 및 피심인들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외형상 일치가 있어 들러리 사업자로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관측은 다른 피심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점에 기대어, 다른 피심인들에 대한 증거를 의뢰인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를 포기한 것이 들러리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심사관이 제시하는 정황증거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한편, ② 의뢰인의 사업 구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입찰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여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입찰 포기 행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독립된 사업적 판단임을 집요하게 입증해 내었으며, ③ 의사 연락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증거 없이는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와 선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 4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심인들 중 유일하게 의뢰인에 대하여만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른 피심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의뢰인만이 아무런 제재처분도 받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집요하게 관련 증거 및 자료를 파고 들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이 사건은 다른 피심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홀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받은 매우 드문 사례로, 집단적 혐의 상황에서도 개별 기업별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정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담합 행위와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각 조사대상 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과 증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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