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7. 24. 선고 2024고단2732 판결)
의료기기 판매와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A사의 대표는 구두로 B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B에게 의료기기 영업업무 전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A사의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찰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사의 대표를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대표를 변호하면서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의 대표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i) B가 A사에서 영업업무,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점, (ii) A사의 대표가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 (iii) B 또한 A사의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점, (iv) B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v) B가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노무제공 관계가 전속적이지 않았던 점, (vi) B가 A사의 다른 근로자보다 유리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적극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발굴하여 A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정인의 불리한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B의 업무관계의 실질이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A사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상으로는 A사의 대표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많았으나 의뢰인과의 회의 및 면밀한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유리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결국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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