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 7. 3. 자 서울2025부해1699 판정)
3년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자신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상 근로자는 금융자산운용가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해당하고 소득도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으며 계약기간 동안 보여준 업무 능력이 부족했음은 물론 직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에 해당하고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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