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합101586 판결)
A사는 협력업체 B사에게 각종 시설관리, 기술사업 등을 위탁하였고, B사는 그 중 를 C사에게 재위탁하였습니다.
C사 소속 운전기사인 D는 자신이 A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신이 A사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에서 C사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C사를 대리하여 (i) D의 사용자인 C사가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작업배치 및 인사발령을 직접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 지휘∙명령 내지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ii) A사는 다만 목적지만을 특정하여 운전업무를 발주하고 있을 뿐으로 이 같은 발주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의 징표인 ‘공동작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A사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A사 소속 직원들을 수송하는 것을 두고 C사 소속 운전기사와 A사 소속 직원이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D는 개인적인 친분에 기초하여 A사 소속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사실관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A사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도움을 준 것을 두고 A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A사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D가 A사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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