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매년 영업부문의 직원들에게 부문 단위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성과급(이하 ‘영업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A사의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는, A사가 영업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A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B의 진정 취지는, A사의 영업성과급은 매년 계속적∙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지급되어 왔고, 매년 영업직원 전체에게 공개되는 지급계획안에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심도 있는 판례 분석과 적극적인 사실관계 발굴을 통하여, A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i) A사 영업성과급은 영업부문 전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집단성과급인데, 집단성과급은 개별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ii) A사 제품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것은 영업담당자가 아니라 대리점들이므로 대리점을 관리하는 B의 근로와 영업성과급 사이에 직접적 내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점, (iii) A사 영업성과급은 업황, 경쟁사의 가격 정책 등 외부적인 사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사의 영업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본건 진정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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