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21045호, 시행 2026. 3. 10., 이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개념에 추가함으로써, 원청, 모회사, 지주회사 등이 하청, 자회사, 계열회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다수 기업들의 사업 및 지분 구조, 도급계약서 등 관련 문서,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방식, 원∙하청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①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i) 전체적인 실질적 지배력 완화 방안, (ii) 개별적 단체교섭 의제 범위 축소 방안, (iii)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발생 시 대응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 K 사: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위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제공, 협력사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성 분석
- G 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 사업에 대한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 분석, 리스크 완화 방안 검토
- S 사: 안전수칙 위반 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원∙하청 차별 금지가 단체교섭 의제로 요구될 가능성 분석, 리스크 완화 방안 및 단체교섭 대응방안 검토
- S 사: 도급계약의 각 요소별로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 분석, 리스크 완화 방안 검토
- S 사: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모회사 및 자회사의 각 대응방안 검토
- N 사: 각 자회사 및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인정 가능성 분석, 단체교섭 의제 범위 검토, 리스크 완화 방안 및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응방안 검토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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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