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A은행은 성과상여금 등을 보수규정, 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라 직전 반기인 상∙하반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4월과 10월의 지급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는 보수규정 등의 지급률표상 ‘5등급’의 경우에도 지급되는 최소보장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A은행은 위 재직조건 규정에 따라 지급일 전인 2016. 10. 1.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원고들에게 2016년 10월분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은행을 상대로 상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최소보장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부가된 재직조건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그러한 재직조건은 무효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소보장 성과급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은행을 대리하여, 임금청구권의 발생 근거, 재직조건의 효력,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 관련 법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성과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유효하며, 원고들에게 애초 상여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A은행이 보수규정 등에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재직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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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