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가합89762 판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을 주로 운용하는 A자산운용사(이하 ‘A사’)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 하에 영업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사는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i) 이사회에서 각 회계연도의 성과급 재원 한도를 설정하고, (ii) 그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별 영업성과급의 지급 총액을 결정한 뒤, (iii) 프로젝트에 관여한 본부/부서별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부서별 금액을 분배하고, (iv) 경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직원들에게 영업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B펀드의 매각 보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근로자(원고)에게 영업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는 (i) 이사회에서 정한 성과급 재원 한도는 성과급 지급 총액에 해당하고, (ii) A사에 부서별 비율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iii)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액수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부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B펀드의 매각 보수에 따른 거액의 영업성과급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영업성과급 지급 방식, 자산운용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판결례, A사의 내부 규정, 수익 구조와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영업성과급이 A사에게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에 관한 재량이 있는 금품이며 그 지급방식에 재량의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A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영업성과급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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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