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 10. 12. 자 2025부해152 판정)
B사는 근로자 A(신청인)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 뒤, 피해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해 A를 전보발령(부서이동)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이 피해근로자보다 직급이 낮으므로 상급자가 아니고, 단순히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근로자를 비방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며, 전보발령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경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B사를 대리하여 A에 대한 징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A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근로자에 관하여 험담을 하거나, 사내 메신저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그 밖에 피해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피해근로자가 먼저 승진하였으나, 직급 체계상 A와 피해근로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A가 연령, 근속연수 등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도 모두 정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인력운용의 효율성, 직장 질서의 유지∙회복과 팀 내 인화 등에 비추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A와의 사전 협의(면담)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징계(경고)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하며, A에 대한 전보발령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A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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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