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10. 24. 자 경남2025부해471 판정)
피신청인 회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피신청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신청인은 여신취급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직속 상급자 및 하급자와 달리 유독 자신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i) 신청인이 고객과 문제가 된 대출 상담을 했고 고객과의 연락도 직접 담당하는 등 부실한 대출을 사실상 주도한 점, (ii) 그 과정에서 지점장에게는 의도적으로 간략히 보고하고 직속 하급자가 이견을 제시해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iii) 자신의 승진을 위해 고의로 부적절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하여 결국 수 억원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못하는 등 피신청인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i) 신청인이 사실상 부실대출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ii) 신청인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iii) 신청인이 조사 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이 여신취급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도적으로 비위행위에 관여한 점, 그동안 받은 과거 징계처분 전력, 비위행위 당시 부당한 업무지시로 상당한 고충을 겪은 직속 하급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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