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1. 4. 20.자로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하위규정들(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 6. 22.자로 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부터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 자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이란 제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후속으로 본건 개정안 중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중 대출 관련 제한
-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통칭하여 “사모펀드”) 모두 대출이 가능하나 개인대출 및 일정한 영업분야(유흥주점업, 사행시설운영업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과의 연계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대여 사모펀드의 경우 그 투자자를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범위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의 범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 다만, 금전대여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차주의 차입목적이 (i)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등의 사업을 위한 경우나 (ii)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운영 등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자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 사모펀드가 경영참여 목적(10% 이상 or 사실상 지배력 행사)으로 대상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i) 그 취득한 지분을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ii) 사모투자재간접펀드1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iii) 설립 즉시 설립보고를 해야 합니다.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
- 개정법에 의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개인(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i)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와 (ii)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제한됩니다.
- 본건 개정안은 위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이고 협회에 유한책임사원으로 등록된 자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으로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V.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2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건 개정안에 의하면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은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혹은 종전 PEF)에서의 자산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ii) 3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이 있으면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V. 일부 금융회사가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규제
- 본건 개정안에 의하면 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에 있어서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종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어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만 허용되며 대출이나 부동산 취득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하였는데, 본건 개정안에 의하면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