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29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 시행령의 개정 배경
구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범죄의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환경법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제3항).
다만, 구법에서는 공표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달리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서 환경법령 위반사실 공표에 관하여 실무상의 혼란이 존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30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그 후속입법으로 본 개정 시행령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2] 본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본 개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본 개정 시행령 제12조의3).
공개장소(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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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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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본 개정 시행령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해소되면서,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 사실 공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소위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회사채 인수등에 있어 ESG 경영 성과 지표를 반영하려는 금융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 불특정다수의 접근이 가능한 매체를 통해 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이는 ESG 경영 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환경법령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구체적인 예방 정책의 마련을 위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