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지난 9월 21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으며, 10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성 및 사용∙수익에 관한 전반적인 규율을 담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데이터 기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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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정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인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1조)
– 정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지원을 위해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지원이 가능하여, 특히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데이터 자산 보호)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사용을 금지 (안 제12조)
– 데이터 자산의 부정사용이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
※ 데이터자산 부정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및 체계를 수립 후 공표하고, 데이터 가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4조)
– 데이터 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전문기관에 가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데이터 사업자 신고)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 제16조)
※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한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은 없음 -
(데이터 공정유통 환경 조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데이터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1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공정유통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에 데이터 품질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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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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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거래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데이터거래사로 등록시킬 수 있음 (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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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함 (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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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안 제38조)
– 분쟁 당사자 양측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을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데이터 기본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입은 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안 제42조)
3. 시사점
그간 데이터의 수집∙가공∙생산∙활용을 통한 데이터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그로부터 창출되는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하여,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과 권리 보호에 미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금번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그와 같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과 같이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동시에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제2조 제2호 카목)에서 데이터 자산의 요건을 추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데이터 자산을 판단하는 실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ii) 데이터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여 어떠한 보호 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향후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있어 일부 혼선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의 동향을 살펴본 뒤 자신이 생성,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 자산의 의미와 그 보호 수단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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