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1. 4. 20.자로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및 하위규정들의 개정안(이하 “시행령등 개정안”)을 2021. 6. 22.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상태에서 2021. 10. 19.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부터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6. 22.자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란 제목으로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는바, 이번에 보내 드리는 뉴스레터는 위 뉴스레터 송부 이후에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본이므로 시행령등 개정안의 최종 내용에 관해서는 금번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관전용 사모펀드 위주로 검토한 내용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I.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중 대출 관련 제한
-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통칭하여 “사모펀드”) 모두 대출이 가능하나 개인대출 및 일정한 영업분야(유흥주점업, 사행시설운영업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과의 연계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대여 사모펀드의 경우 그 투자자를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범위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의 범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 다만, 금전대여 사모펀드의 자금대여목적(즉, 자금을 차입한 차주의 차입목적)이 (i)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등의 사업을 위한 경우나 (ii) 국내외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운영 등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자자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투자자의 금전대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도 허용됩니다.
II.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 사모펀드가 경영참여 목적(10% 이상 or 사실상 지배력 행사)으로 대상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 (i) 그 취득한 지분을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ii) 사모투자재간접펀드1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iii) 다른 사모펀드의 경우와는 달리 설립 즉시 설립보고를 해야 합니다.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 구체화
- 개정법에 의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개인이 아닌 자(아래와 같은 예외 있음)로서 (i)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와 (ii)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 제한됩니다. 시행령등 개정안은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각종 금융기관
- 특수법인(예보, 캠코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법인 제외) 중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외감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혹은 동 임원 및 운용인력이 지분100%를 보유하고 1억원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당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자
- 업무집행사원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회사로서 당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자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금융기관이나 특수법인(예보, 캠코 등)이 90% 이상 출자한 재단법인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
- 비상장법인 중 최근 1년이상 금융투자상품 월평균잔고가 5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자
IV.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2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행령등 개정안에 의하면 투자운용전문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혹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증권운용전문인력 및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기존 집합투자업자의 전문인력요건과 동일합니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 비고 참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이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혹은 종전 PEF)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자산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금융기관이나 한국투자공사,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혹은 종전 PEF)의 업무집행사원 등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위 요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2021. 10. 21.) 이전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1년간, 시행일 이후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V. 금융기관이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규제
- 시행령등 개정안에 의하면 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포함),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금융투자업자, 신기술금융사업자 제외)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에 있어서 종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종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어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만 허용되며 대출이나 부동산 취득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단,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경영참여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설립한 경우라도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투자대상자산이 투자목적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즉, 금융회사가 GP가 아닌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VI.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관련 규제
- 시행령등 개정안에 의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그 운용에 관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즉, 자산을 취득 매각)하는 사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집합투자기구에서도 펀드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던바(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규제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 겸직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영참여목적투자를 하는 경우
- 기관전용 사모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별로 매매거래가 분리되는 경우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등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 금지규정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2021. 10. 21.) 이전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3년간, 시행일 이후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VII. 기타 유의할 사항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 설립되어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에 따른 자산운용방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펀드가 개정법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함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1 개정 전 시행령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하였는데, 본건 개정안에 의하면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에 펀드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