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및 원칙
녹색분류체계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이라는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은 (ⅰ)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ⅱ)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ⅲ)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녹색분류체계의 경제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은 ①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②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전환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자원순환, 메탄가스 활용), 오염 방지 및 처리, 생물다양성 분야로 구분되며, 총 64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혼합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포함되었으며,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물질 제조와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 제조,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무공해 운송 등이 포함되었으며,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5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바이오가스, 수소, 암모니아, 부생가스, 액화천연가스 중 두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액화천연가스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환부문”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액화천연가스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에 대하여는 최대 2035년까지 인정기간 연장여부 결정 예정)됩니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에 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환경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LNG 발전은 주요국 대비 제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 및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포함한 것이고, 원자력발전의 경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나 유럽연합 등의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속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의 활용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상의 적합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일차적으로 판단
-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NSH (Do No Significant Harm)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기업과 금융기관은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기준을 따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 또는 운용하고 있는 자산,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금번 가이드라인은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경제활동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과 관련하여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개별 산업별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이 반영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1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후 가이드라인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추후 이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늘어나는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 기업법무, 노동, 금융,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ESG 전문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표변호사인 이경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ESG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던 이용국 고문,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백규석 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백대용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법무부문 부행장을 역임한 이창원 변호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 장재영 변호사, 노동 분야 전문가인 김종수 변호사, 환경 분야 전문가인 황성익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 금융 분야 전문가인 문경화 변호사, 송수영 변호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조현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1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신설과 같이 ESG 관련 규제의 변화 흐름 하에서, ESG 전문그룹은 ESG 각 이슈에 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적시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The Korean Green Taxonomy (K-Taxonomy) Guideline and Its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