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관세 뉴스레터』는 주요 관세 동향이나 최신 뉴스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입 기업,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정”) 이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어로 한 · 중 · 일 3개국, 호주 · 뉴질랜드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RCEP 협정의 발효와 함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공표하였으며, 이하에서는 RCEP 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의 개요 

RCEP 협정에서는 (i) 어느 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완전생산) (ii) 하나 이상의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재료로 어느 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iii)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당사국에서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1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RCEP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다른 FTA와 유사하나 최신 생산공정을 반영하고 역내 공급활용 극대화 등을 위해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업종별 원산지기준(PSR) 구조2>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구조
화학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일부 품목은 공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도 선택 가능
섬유•의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
  • 한-아세안 FTA 등에서 규정된 의류의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수행)삭제
철강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 가치 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자동차
  • (완성차)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으로 한-아세안 FTA(RVC 45%) 대비 완화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기계, 전기•전자
  •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세탁기 · 냉장고 ·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농축수산물
  • 대부분 “완전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가공식품류
  •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작성)

RCEP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은 (i)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ii)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증명서(자율증명3)로 하여야 하며,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고 (i) 서면본(종이) 또는 (ii) 전자본4의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5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선적 전까지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필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업체별 또는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경우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이 있으며 현재 협정 부속서 3-나(최소정보요건) 제2항에 규정된 아래의 정보6가 포함된 어떤 서식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에는 증명인의 이름과 서명, 작성일자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① 수출자 이름 및 주소
②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③ 수입자(수하인) 이름 및 주소
④ 상품명, HS 6단위
⑤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⑥ 고유 참조번호
⑦ 원산지결정기준
⑧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 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⑨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⑩ FOB 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⑪ 상품의 수량
⑫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협정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부터 발급 또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협정 발효일에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협정 발효일부터 발급 또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시점 


RCEP 협정관세는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인 2022년 2월 1일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일 당시에 (i) 운송 중인 물품이거나 (ii)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이거나, (iii)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협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2022년 7월 30일까지 작성되고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2022년 7월 30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원산지 증명 제출이 면제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 제외 대상>

①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RCEP 협정은 전세계 인구와 교역량의 상당 부분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개별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일본도 RCEP 협정국으로 일본과의 교역물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RCEP 협정은 다자간 FTA로 기존 양자간 FTA와 다른 측면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이 있어 관세 절감 등 활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은 RCEP 협정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RCEP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세세히 확인하고 특혜관세 적용부터 새로운 활용 모델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원산지 상품의 인정은 RCEP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완전생산과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
2 관세청이 공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p9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 현황을 참조
3 수출자 · 생산자 자율증명(완전 자율증명) 방식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년 내) 시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시행시기는 미정
4 수입국에서 특혜 적용시 인정되는 원산지 증명의 전자본 형태는 회원국 별로 상이하며, 상기 표는 참조용으로 각 회원국별 인정 기준은 RCEP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함
5 각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RCEP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향후 회원국 간 이행협상을 통해 표준서식 제정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