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A사와 공중급유기 및 부속품 등의 납품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대한민국에 약 30여 차례에 걸쳐 부속품 등을 순차적으로 납품하였으나, 일부 납품은 계약상 납기로부터 1년 이상 지체가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납품이 계약상 인정된 분할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모든 부속품이 계약상 납기로부터 최종 부속품의 납품시까지 납품이 지체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약 3,400만 유로(한화 약 466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지체상금 면제원을 작성∙제출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처분은 지체일수의 산정에 잘못이 있고, A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i) 본건 계약에서는 분할납품을 허용하고 있고, 분할납품이 허용될 경우 지연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부속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개별 분할납품 별로 지체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뒤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담당자와 A사간의 공문 및 이메일, 회의자료 등을 분석 및 제시하여 각 납품별로 분할납품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ii) 본건 계약의 체계적 해석상 A사가 방위사업청에 인도준비 통지를 한 후 일정 기간까지는 A사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iii) A사와 해외 현지 운송업체 사이의 공문 및 이메일 등을 분석하여 A사의 책임없이 운송이 지연되었던 세부적인 사정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담당자와의 공식 면담을 통하여 위 지체상금 부과처분의 사실적, 법리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담당자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담당자의 이해와 쟁점 정리를 위해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위사업청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총 지체상금 약 3,400만 유로(한화 약 466억 원) 중 약 3,150만 유로(약 433억 원)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면제 요청 금액의 98.2%를 수용). 

본 사안은 국방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세종의 국방그룹이 국제물품계약의 체계적인 해석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수백 억 원의 지체상금을 감액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초기 단계의 이의 절차에서 면제 요청 금액을 사실상 전부 인정받아 고객사의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국방그룹’은 국방부, 육∙해∙공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군수품 획득사업 및 시설공사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와  실제 사업을 수행한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입찰절차, 계약이행, 지체상금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분야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Shin & Kim assists aircraft maker in obtaining a 90%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imposed by D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