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B시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B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안 반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이행하며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B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A사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과의 소통 미흡으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고,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부결하였고, A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공법소송팀)과 환경팀은 A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심판에서, ① 대법원 판례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단순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② B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오히려 B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며, ③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입안제안 및 입안반영 통보,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④ 환경영향평가 및 조치계획 시 작성된 문서 등을 통해 A사가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정황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B시의 도시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필요한 사정도 존재하며, A사가 적합통보부터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치계획을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A사는 이 사건 인용재결을 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 변경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변경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그 시점은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이 거의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B시는 허가신청기간(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 4항에 따르면 최장 5년)은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기산된다는 과거 환경부의 민원회신을 근거로,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바, A사로서는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5년의 기한이 임박하여 나머지 기간 동안 법규정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물적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기는 불가능하여 이 사건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법분쟁그룹(공법소송팀)과 환경팀은 환경부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A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인용재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을 다투느라 허가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기간의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상호나 대표자 변경 등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시설면적 및 처리용량의 변경 등 실질적 사유로 변경 적합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변경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이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민원회신의 내용을 변경하여, 폐기물 시설의 구조나 규모 등 변경에 따라 변경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적합통보일이 아닌 변경 적합통보일을 기준으로 허가신청기간을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예정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만일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그 동안 토지구입비, 설계비, 시설비, 관리비 등 수년간 투자했던 수백억 원의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됨은 물론,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자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자체가 적정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도중에 인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지자체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적합통보를 신뢰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해 온 기업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소정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사업계획 변경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점에서 환경분야, 특히 폐기물처리업 분야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공법분쟁그룹(공법소송팀)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자문을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 역시 법원에서 오랫동안 행정소송을 담당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여 성취를 이루었거나 변호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오랫동안 다룬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 및 우수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 제재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처분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회에서의 의견진술, 각 절차에서 필요한 가처분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환경팀은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탄소배출, 폐기물, 환경오염 정화 등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관련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오면서 각종 환경분쟁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거래와 관련된 환경위험의 평가 및 대응, 인허가/법규준수 관련 자문,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별 주기적인·허가 갱신 대응,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관련 자문 및 소송,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화학물질관리 관련 자문,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소송 및 분쟁의 해결 등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