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EU가 주도하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여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 제재 조치를 부과하였고, 동시에 외화 유출 방지를 비롯한 자국 재정 안정화 및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대응조치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22.2.28.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특별경제 조치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79호(이하, 특별경제조치)
  • '22.3.1. 러시아 연방의 재정 안정성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경제 조치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81호(이하, 임시경제조치)
  • '22.3.5.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95호(이하, 임시의무이행절차)
  • '22.3.6. 러시아 연방의 재정 안정성 보장을 위한 추가 임시경제 조치 시행 목적의 거주자와 외국인 간 거래 허가 관련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의 발행 규칙 승인 및 러시아 내 외국인 투자 통제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연방정부령 제295호(이하, 사전승인거래)
  • '22.3.6.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무단 사용 시 특허보유자에 대한 지급액 결정 방안 개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연방정부령 제299호(이하, 특허권 법률 일부개정)
  • '22.3.8. 대외경제활동에서 러시아 연방의 안보 보장을 위한 특별 경제 조치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제100호(이하, 대외수출통제)

 

1. 특별경제조치1

(1) 외화 매출 80% 의무 매각

러시아 대외무역기업(러시아 거주자 – 외국인 포함)은 '22.1.1. 이후 외국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외화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외화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러시아 거주자가 외국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노동,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하여 '22.2.28. 부터2 발생한 수익의 80%를 3 영업일 이내에 루블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계좌에 입금된 모든 외화 대금에 적용합니다.

(2) 특정 외화 거래 제한

’22.3.1. 이후 러시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 계약에 따라 외화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인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계좌개설 없이 본인의 자금을 이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3

(3)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를 줄이기 위한 매입이 아니라면, ’22. 2. 1. 이후 3개월 간의 평균 주가가 ’22. 1. 1. 이후 일정 시점부터 3개월 간 평균 주가 대비 20%이상 하락하고, 증권중개인을 통해 자사주 매입하는 등 특별경제조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주식을 발생한 상장회사는 ’22. 12. 31.을 기한으로 하여 자사주 매입을 허용합니다.

 

2. 임시경제조치(’22. 3. 2.부터 시행)4

(1) 특정 거래 제한

  • (i)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적 행위를 한 외국(“비우호국가”)과 관련된 외국인(설립지 또는 국적이 비우호국가, 주된 경제활동을 비우호국가에서 하는 모든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외국인(법인, 개인 포함)에게 루블화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모든 거래 및 상기 거래와 관련된 외국은행의 환거래계좌에 대한 외국환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감독기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특별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 (ii)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가로 지정이 안된 국가의 외국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만일 동 외국인이 ’22. 2. 22. 이후에 비우호국가의 외국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임시경제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우호국가가 아닌 외국인에게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사전 승인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 (iii) 예외: 상기 제한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러시아 국가기관’과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만 USD 초과 반출 제한

’22. 3. 2. 이후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 기준 미화 1만 달러(혹은 그 상당액)를 초과하는 외화 반출을 금지합니다.

 

3. 임시의무이행절차: 외화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5

’22. 3. 5. 이후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이하 “채무자”) 등은 비우호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 채무를 루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 계좌인 C타입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1000만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채무 상환이 규정 대상입니다.  현재 비우호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48개 국가가 지정되었습니다.

 

4. 사전승인거래6

러시아 정부는 특정 거래에 사전승인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거래 시 사전승인이 요구됩니다:

  • 러시아 거주민과 외국 법인 및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개인이 증권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거나, 상기 법인 및 개인에게 대출 또는 신용 서비스 제공 시
  • 러시아 거주민이 비거주민에게 제공하는 외화 대출과 관련된 통화 운영 시
  • 러시아 거주민이 외국 은행과 외국 지불 시스템을 통해 계좌 이체 시

 

5. 특허권 법률 일부 개정7

'22. 3. 6.부터 비우호국가에 등록된 특허보유자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대외수출통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8

'22. 3. 8.부터 '22. 12. 31.까지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500개 품목9의 목록을 발표하였습니다. 219개 품목이 수출금지, 281개 품목이 수출제한 대상입니다.

금지 목록엔 반도체·기술·통신·의료 장비,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이 포함되었으며, 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제한 조치 예외 상품으로는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및 해외 러시아 군의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과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입니다.

적용기간은 2022. 3 .10.부터 2022. 12. 31.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7. 외국 기업 국유화 방안10

'22. 3. 9. '통합러시아당'은 기업의 파산 예방과 일자리 유지를 명목으로 비우호국가의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 시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하고 자국을 떠나는 외국기업의 자산 국유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 소관 위원회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상 목록에는 McDonald's, IKEA, Apple, Volkswagen, Microsoft, Toyota 등 6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맺음말

서방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도 비우호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대응 제재를 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자국 산업/기업 보호 및 경제 안정화, 외화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추가로 대응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8.02.2022 № 79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связи с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примкнувших к ним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https://bit.ly/34MNGP0
2 ’22.1.1. ~ ’22.2.28. 수익금은 특별경제조치 시행일인 ’22.2.28.부터 3영업일 내 이행하여야 함.
3 단, 임시경제조치에는 특정 거래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외화 송금 가능 규정 신설(임시경제조치 제1조 б)
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1.03.2022 № 81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ременных мерах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bit.ly/3u204Dv
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5.03.2022 № 95 "О временном порядке ис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 перед некоторы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кредиторами" https://bit.ly/3ievRLX
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8.02.2022 № 79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связи с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примкнувших к ним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https://bit.ly/37CJfaJ
7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6.03.2022 № 299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ункт 2 методики определения размера компенсации, выплачиваемой патентообладателю при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я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изобретения, полезной модели ил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без его согласия, и порядка ее выплаты" https://bit.ly/3igci60
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08.03.2022 № 100 "О применении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р в сфер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https://bit.ly/3u1k2OQ
9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9.03.2022 № 311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8 марта 2022 г. № 100"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9.03.2022 № 312 "О введении на временной основе разрешительного порядка вывоза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товаров за пределы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09.03.2022 № 313 “О мерах по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8 марта 2022 г. N 100” 
http://government.ru/docs/44762/
10 https://bit.ly/3CO8l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