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하 “본 시행령”)이 지난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2. 3. 25.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에서도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대상 및 방법이 구체화 되었다는 점 ▲ 온실가스 관리업체의 지정 및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는 점 및 ▲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당장 기업들에게 어떠한 규제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 각 부처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상 추가적인 규제의 신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본 시행령

기후변화영향
평가제도 도입

기후변화영향 평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

●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제외)
    *에너지개발, 수자원 및 산지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도시개발, 도로건설, 폐기물처리시설, 항만 및 하천이용, 공항건설 등

● 방법

  • 기후변화 관련 법령·제도·시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성 평가,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등을 고려하여 분석·평가 실시

● 도입시기

  • '22년 9월: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우선 적용
  • '23년 9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적용 확대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배출량 감축 목표의 하한만을 제시

●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 기본계획 수립 절차 구체화

  •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청취 의무화
  • 국가계획 수립·변경 6월내 시·도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의무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관리업체 지정 기준, 목표설정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

● 해당 기업의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업체 지정

● 1년 내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기업별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등 공개

녹색경영 촉진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녹색전문기업 지정에 대한 개략적 사항 규정

● 녹색기술 적합성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제도 도입

  • 보조금 지원, 보증조건 우대, 감세 등 혜택 부과 가능(구체적 내용은 추후 고시에서 규정)

 

[2] 시사점 

본 시행령이 의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법체계가 완비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26.1%, ‘20년 기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강∙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업종의 비중이 G5 국가의 약 2배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탄소중립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관련 실무례도 정립되어 나갈 것이므로 관련 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 시행령에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최소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보다 강화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가 명시됨에 따라, 향후 동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개별 법령상 규제가 강화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된 배출규제는 제조원가 상승 및 시설전환을 위한 투입자금의 증가라는 비용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업별 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할 예정인바, 이처럼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기업의 ESG 평가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상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