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사업허가 및 그 변경허가의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들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과정에 관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집단에너지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이후 공사계획승인의 단계부터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위 사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의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허가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기사업법령에서는 사업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것’이란 의미이지, ‘지역 주민들의 해당 사업을 받아들이는 수용(受容)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 점, ▲ 사업자가 사업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저감대책 방안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지역주민들에게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은 발전사업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에 반발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처분들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결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단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중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과 같은 특정 처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