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020. 1. 폐지된 후 약 2년 4개월만에 부활된 것입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종전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과의 차이점

2020. 1.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2021. 9.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종전 수사협력단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배제하고,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모델(수사팀이 수사 주도à 검사실은 기소·공소 유지)로 운영되었는바, 이러한 방식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한 범죄 대응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합동수사단이 부활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검사실에서 검사가 검찰수사관, 금융관계기관 파견직원들과 함께 직접 수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동수사단 부활의 의미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립 당시의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로서, 일반적인 검찰 수사부서의 인원이 2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인 원(명) 세부 구성
검사 7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직원 29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관계기관 직원 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 12명 중 6명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전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검찰수사관들 또한 금융·증권 관련 기관(파견) 및 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수사인력입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증권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검사실에서 검사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수사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개인 고소·고발사건 수사보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금융위원회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수사의뢰한 ‘패스트트랙’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들에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범 초기이고, 종전 합동수사단이 폐지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던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은 언론 등을 통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심을 받는 상장사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태를 1호 수사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시 및 IR 활동 등에서의 유의사항

새롭게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사회적 파급력과 여론 형성 등을 고려한 기획 수사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분들은 공시 및 IR 등을 진행함에 있어 내부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활동 당시(2013~2020년)를 감안해볼 때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기업의 IR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불공정거래”입니다. A기업이 분기 실적 악화 정보를 시장에 공시되기 직전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하고, 동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번째, “시장전문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입니다. 외부감사인(회계사)이 B기업을 외부감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고 또 불공정거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료 회계사들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 “공정공시 사항의 불공정거래 연루 가능성”입니다. “공정공시”란 기업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와 제공 대상자가 의외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시 또는 정기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의 특정월 실적에 대한 정보를 그 기업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 기관에게 선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공시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등을 한 경우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공시 및 IR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동 정보가 매매 및 부당이득 취득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업정보관리의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융당국과 검찰 및 법원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조사와 수사 및 재판 경험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조사와 수사 대응 및 형사 사건 변론 등에 걸쳐 단계별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그룹에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근무한 검사 출신의 신호철 변호사(조사기획관 역임), 이의수 변호사(조사담당관 역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금융 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한 이경식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의 정광병 변호사 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그룹에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정찬묵 변호사와 황도윤 변호사, 굵직한 증권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을 갖춘 박준현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 입법 업무를 수행한 황현일 변호사, 한국거래소 출신의 최규준 고문과 강지호 고문,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에서 재직한 이재식 전문위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한 진시원 전문위원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금융분쟁그룹에서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춘 법원 출신의 정진호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한성수 변호사가 치밀한 소송전략과 효율적인 변론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