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5. 11.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 드린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 5. 2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청정수소 등에 관한 정의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신설(개정안 제2조, 제25조의2), ② 일정한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 신설(제25조의5), ③ 일정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제25조의6)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 5. 11. 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