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국내소재 화물부두에서 하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사 등은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외국항에서 용선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위 부두에서 양륙할 예정이었으나, 위 사고로 선박들이 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채 항구에 대기하게 되면서 선박소유자에 대한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A사 등은 하역회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양륙업무를 맡기고 있었고, B사는 문제가 된 하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A사 등은 하역기 파손사고 이후 B사에게 체선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부두시설의 소유권은 항만공사에게 있으므로 위 사고는 B사와 무관하고, B사는 단지 하역계약상의 업무범위인 양륙작업상의 잘못으로 체선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사 등이 하역기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선박들을 입항시켰으므로 체선에 관한 책임은 A사 등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등을 대리하여 B사를 상대로 체선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① B사가 A사 등과 체결한 하역계약에서 ‘B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체선료는 B사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점을 지적하고, ② 구석명신청을 통해 B사와 항만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두운영계약서를 확보하여, B사가 파손된 하역기를 포함한 부두시설을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③ 아울러 B사가 하역계약에 따라 A사 등으로부터 하역기 등에 관한 설비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④ 화물구매계약, 외국항에서의 선적, 운항, 국내항에서의 하역, 생산공장으로의 육상운송으로 이어지는 다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계약관계와 해상운송실무를 상세히 제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두폐쇄 직후 불과 한달 내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선박들에 관하여 A사 등이 입항일정이나 하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하역기 파손으로 인한 이 사건 체선에 관하여 B사의 귀책이 인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의뢰인들 중 일부 회사가 생산원료인 화물의 양륙이 늦어지자 생산차질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중이었던 동종의 생산원료를 수급하며 지출한 별도의 운송료를 B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 구성한 후, 사고 직후 생산원료 재고량 변동추이와 해당 시기에 부두에서 양륙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B사의 업무특성상 양륙작업 지체로 위와 같은 추가 운송료 지출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B사가 위 운송료 상당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만부두시설의 파손으로 하역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ⅰ) 해당 부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하역회사에게 체선발생에 관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은 물론, (ⅱ) 양륙지연에 따른 대체 물품수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까지도 위 하역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쟁점 및 판시>

이 사건에서는 (ⅰ) 체선이 B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ⅱ) A사 등의 대체 물품수급을 위한 추가 운송료 지출에 관하여 B사의 하역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B사는 하역계약에 따라 설비이용료를 지급받으므로, A사 등과의 관계에서 선박들의 운항일정에 따른 양륙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역기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에서 A사 등이 사고 직후 선박들의 항로나 입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결국 체선은 B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에 관하여 법원은, B사가 양륙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역기를 유지, 보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사에게는 하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 인정되고, A사 등이 대체 물품수급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료는 B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이므로 B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