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하 “본 고시안”)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일정 개발사업의 시행 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고시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고시안의 주요 내용
본 고시안은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 및 적응방안의 수립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세부 사항 |
---|---|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
|
평가방법 |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적응방안 수립 |
|
평가서 작성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
|
평가절차 |
|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
[2] 시사점
본 고시안이 통과될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및 2022. 3. 1.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된 법 체계가 완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2. 3. 1.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지역 개황 조사에 있어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에도 기후변화와 연관된 항목으로서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자가 마련한 온실가스 저감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시간 등의 추가적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만큼 제도 운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충실한 소통을 통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