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0.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큰 폭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9.10.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검찰청법, 이의신청인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개정 후 4개월만인 2022. 9. 10. 각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핵심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 범위 축소(6대 범죄 → 2대 범죄) [검찰청법]
②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금지 [검찰청법]
③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 그 외 나머지 송치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 가능 [형사소송법] 

2. 기타 개정 내용

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죄’에서의 ‘경찰공무원’에 ‘특사경’을 포함시키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을 추가 [검찰청법]
②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형사소송법]
③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의 별건 수사 금지 및 별건 증거 등을 통한 당해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의 강요금지 [형사소송법]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2. 5. 4.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9.10.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시행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로 축소시키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법률 시행(2022. 9. 10.) 후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주도 하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기존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취지의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추어 같은 날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 등(제2조 관련)

1)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확대(제2조 제1호, 제2호)

종전 대통령령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대통령령에 직접 열거하는 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개정 대통령령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2대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정의(定義)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부패범죄(제2조 제1호) 경제범죄(제2조 제2호)
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별표 1에 규정된 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별표 2에 규정된 죄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에 따라 ‘중요 범죄’가 6대 중요 범죄에서 2대 중요 범죄로 그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 대통령령에 의할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범죄1’를 일괄하여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로 포섭시키거나, 종전 대통령령에 의할 때 ‘공직자범죄’에 속하던 공무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동법 제123조) 등 범죄를 ‘부패범죄’로 포섭시키거나, 뇌물 범죄 등의 수사개시 세부기준2을 정해둔 시행규칙을 폐지시키면서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의 범위가 종전 대통령령보다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경제범죄의 경우 종전 대통령령에서는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이득액(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이득액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기∙공갈∙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조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포탈세액, 공급가액 등의 액수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경제범죄의 범위가 종전 대통령령보다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부패범죄 (별표1) 주요 경제범죄 (별표2)
  •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부패범죄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직권남용 등)
  • 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 범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 불법적 이익이 결부된 선거 관련 범죄
  • 각종 보조금 관련 범죄
  •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범죄
  •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기본적 재산범죄
  • 조세∙관세 포탈 범죄
  • 금융 관련 범죄
  • 공정거래범죄
  • 기술 침해 범죄
  • 부동산 범죄
  • 마약류유통 관련 범죄(단순소지∙투약 제외)
  •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서민갈취,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2)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등의 추가(제2조 제3호)

정부는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3 개정 대통령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별표 34 에 규정된 죄’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고발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개별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수사개시 가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 대통령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는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규정을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직접 관련성’ 범위 수정(제3조 관련)

2021. 1. 1.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당시부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을 둠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시킴으로써 수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다만, 위 ‘직접 관련성’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대통령령에서는 ①피의자 동일(ⓐ 동종범죄, ⓑ범죄수익 관련 뇌물∙횡령∙배임 또는 ⓒ영장에 의한 증거 공통 한정), ②공범, 동일 일시∙장소 등, ③동일 목적/수단∙결과 관계, ④독립행위 경합, ⑤무고 등의 제한을 둠으로써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절차 중복의 강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대통령령에서는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규정하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의 ‘별건수사 제한’을 활용하여 그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예상되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 동향

2021. 1. 1.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이어 2022. 5. 위 법률들이 추가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에 관하여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경우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났고,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이 추가되었으며,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그리고 방위사업범죄의 경우 일정한 부분이 ‘부패범죄’ 내지 ‘경제범죄’로 포섭되어 여전히 수사개시가 가능한 만큼 주요 범죄에 대하여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위축되기 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에서는 1호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부터 29호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상의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종전 시행규칙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알선수재’와 관련 수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마련해두었으나, 2022. 9. 10.자로 폐지되면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3 법무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위 규정 도입 계기와 관련 ‘현행 법령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 별표 3 :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거나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상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죄(제2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