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그 유형과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현행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지대*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함께,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2. 10. 17. 현행 심사지침상 (i)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ii)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 거래규모 등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기 위해 설정한 일응의 기준
공정위는 2022. 11. 7.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지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자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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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거래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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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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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역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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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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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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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1. 자금거래 관련 안전지대 기준 개정
현행 심사지침은 정상금리와의 차이 및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자금거래에 관한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바(현행 심사지침 및 개정안 II. 6.), 자금거래의 경우 기업들이 사전에 정상금리, 지원성거래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금거래의 안전지대 적용 기준을 현행 심사지침상 지원금액 대신 해당 연도의 자금거래 총액 기준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자금거래 총액 기준은 해당 연도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심사지침상 안전지대 적용 기준을 “지원금액 1억 원”에서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지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기타 유형의 안전지대 기준 신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거래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안전지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 유형들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 규정의 활용도 및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금거래 외에도 자산, 임대차, 상품·용역 거래 및 인력제공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지대 기준을 신설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행위유형별 안전지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전지대 기준(해당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을 신설하였는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들에게 일응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 기준 삭제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심사지침 IV. 3. 라.). 이에 대해서는 현행 심사지침에 이미 더욱 완화된 안전지대 기준(지원금액 1억 원 이하)이 존재하여 부당성 판단과 관련한 안전지대 기준의 활용도가 낮고, 지침 체계상으로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행위의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유형별 분류로 기준을 일원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 시사점
향후 공정위의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존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안전지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자금지원 외의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도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되어, 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제외하면 여전히 정상금리(가격, 임대료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원주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령 인력지원의 경우 지원주체가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따질 필요 없이 안전지대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개정안에 따른 안전지대 규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