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행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LNG 등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2021년 연평균 94.34원에서 2022년 12월에는 267.6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거래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이하 “SMP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202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각 시행일 2022. 12. 1. 및 2022. 12. 28.). 이하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원가에도 미달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으로 발전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원칙이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입된 연료비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한계발전기들을 중심으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손실 보전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은 SMP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발전기의 발전가격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아니라 해당 발전기의 발전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하며(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3항 및 별표2), ② 신재생에너지발전기와 같은 비중앙급전발전기(중앙급전 구역전기발전기 포함)의 경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기간 동안 지급된 전력량 정산금이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미달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및 별표2).

그러나 비중앙급전발전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료비가 지출되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에 따른 연료비 미달액 상당액의 금전적 보전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태양광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민간 발전사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SMP 상한제 시행 관련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상한 기준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체결된 SMP+REC 고정가격계약(선정계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SMP가 고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REC 정산금을 통해 고정가격에 이르는 수익을 얻고, SMP가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SMP 전부를 수익으로 얻게 됨으로써, SMP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고정가격계약에 대해서도 정산상한가격 및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는 해당 거래시간의 SMP가 고정가격의 1,000분의 1(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하며, 이하 “kWh 기준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kWh 기준 고정가격을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②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정가격계약의 kWh 기준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으로 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 제1항 및 별표2). 이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경우에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2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료비 미달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 제4항). 위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4.4조의3은 고정가계약 관련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2023. 4. 1. 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부칙(2022. 12. 27.) 제2조 제1항,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2022. 12. 26.) 부칙, 단 2023년 상반기 경쟁입찰공고 선정분 및 2023년 상반기 한국형FIT에 2023. 3. 31.까지 참여신청한 경우는 예외).

위 개정을 통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해서도 정산상한가격 및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SMP가 연료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크게 오르더라도 고정가격보다 비싸게 전력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직접전력거래 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①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발전량이 발생한 경우 및 ②당사자 간 합의로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제7조).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위 두 가지 예외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이 100kW 이상인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SMP와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작은 값으로 정산됩니다(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 I. 1. 사.).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직접PPA를 체결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에 대해서도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직접PPA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수익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 관련 REC의 현물시장 판매 수익 등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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