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및 그 하위규정은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등 과징금 제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지난 1. 3. 개정∙공포되어 올해 10. 4.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 및 제4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납품대금 연동’이란 해당 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 따라서 수탁기업(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이 사용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전체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별 하도급거래의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개정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하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령에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상생협력법과 달리 특정 원재료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사유 중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체결한 전체 하도급계약 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체결한 연동계약의 비율이 (1)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0.5점, (2) 50% 이상인 경우에는 1점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하도급대금 증액비율이 (1)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2)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3) 10% 이상인 경우 1.5점이 경감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9) 및 10)).

경감사유 내용 경감점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점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 0.5점
하도급대금 증액 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처분 외에도 부과된 제재의 수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여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있는데, 특정 위반사업자가 직전 3년 간 받은 시정조치 등을 벌점으로 계량화하여 그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 추가적인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벌점 부과가 엄중하게 집행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 횟수가 잦은 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누적 벌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또는 실제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이러한 제재효과를 낮추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약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도입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벌점 부과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개정 시행된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그동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다 보니 2차 이하의 협력사들의 결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거래조건이 열악한 2차 이하의 수급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그리고 (2)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여부 및 설치된 경우 담당부서,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절차‧방법과 소요기간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이와 관련하여 미공시, 지연공시, 주요 내용 누락 공시, 거짓 공시 등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등 참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등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금번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의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도급거래가 많고, 개별적인 거래조건이 매우 다양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건설회사들의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시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조건이 공시되어 외부에 알려지고, 이로 인하여 2차 이하 수급사업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사업자들과의 가격 협상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또는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3.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앞으로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거래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5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종합심사낙찰제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결과 및 계약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왔고, 하도급단계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왔으나, 하도급단계의 입찰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도급단계의 입찰에서 저가계약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유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단계에서도 입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사업자는 관련 하도급공사를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참가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급원가 변동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예: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제3항).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날로부터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동조 제10항 및 제11항 제1호, 다만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면 되고 신청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i)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i) 쌍방 중 일방이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iii) 쌍방이 제시한 조정금액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iv)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1항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앞서 말씀드린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도입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의 확대 역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들은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확대 등 과징금 제도 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액과징금 한도를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하도급 분야 과징금 제도를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개정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하였습니다(과징금 고시 IV. 3. 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구체화한 2020. 12. 1.자 과징금 고시 개정에 이어, 해당 사유를 충족한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감경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종래 하도급법이 규제나 처벌 위주라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정위는 자진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법위반 혐의가 비교적 명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하여 제재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감사유 감경 비율
개정 전 개정 후
피해액을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 30% 이내 50% 이내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20% 이내 30% 이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그 효과가 제거되지 않음 10% 이내 10% 이내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은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2)). 최근 공정위는 여러 측면에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유용 관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술유용 행위와 같이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제재 수준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통상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예: 미지급 하도금대금 등)의 비율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과 같이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및 그 하위규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하도급대금 연동계약 관련 인센티브 도입, 자진시정 관련 과징금 감경 확대 등),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도 실시, 공공발주 건설하도급 관련 입찰 결과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증진시키고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개정 동향과 함께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법을 통해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내용이 향후 하도급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