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개정 시행
지난 2023. 1. 10. (화), 2023. 1. 11. (수)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이 일부 개정·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공고에 관한 내용과 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의 주요 내용
기존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
---|---|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치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의3(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① 제3조 제2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②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월단위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발전설비에 대해 2건 이상 분할하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시사점
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관련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1. 13. (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RPS 제도하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되었고(2023년 기준으로 개정전 14.5%에서 개정후 13.0%로), 또한 의무공급비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여 25%에 이르는 시점이 개정 전 2026년에서 개정 후 2030년으로 4년 연장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공급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1. 31. 기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2023년 14.5%)에 따라 2023년도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한 상태인데(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98호), 향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될 경우(2023년 13.0%)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새롭게 산정, 재공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의무공급비율의 하향 조정에 대하여는 RPS 의무공급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REC 가격이 하락하고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이 타격을 입는 등 유관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기업들의 RE100 달성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 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관련 (제10조의3)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제10조의3 제1항은, REC 고정가격계약의 가격 산정방식 및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RPS REC 시장의 경우 통상 SMP+REC 고정가격계약 형태로 REC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경우 SMP 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REC 가격이 0원으로 고정되는데, 개정 지침 제10조의3 제1항은 이러한 REC 고정가격계약의 REC 가격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다만 개정전에도 정의규정상 관련 근거는 존재했음).
개정 공급의무화제도 지침 제10조의3 제2항은, REC 고정가격계약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급받은 REC 전량을 RPS 의무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개의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된 REC 물량에 대해 2건 이상의 분할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개의 발전설비에 대해 발급된 REC 물량 중 일부만을 RPS 의무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고정가격계약 체결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발전사업자가 여러 RPS 의무공급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위 개정 지침 제10조의3 제1항은 RPS 의무공급자와 체결하는 REC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규정인데, RE100 REC 시장에서도 RPS REC 시장과 마찬가지로 REC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 개정 지침 제10조의3 제2항은 RPS REC 물량의 분할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RPS REC 시장에서 REC 일부 물량을 고정가격계약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물량을 RE100 REC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RE100 REC 시장 관련 규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매매체결 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수량”을 RE100 REC 거래물량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EC 물량을 RPS REC 시장과 RE100 REC 시장으로 분할해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관련 인허가∙금융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