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3. (1)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2)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2. 14.부터 2023. 3. 27.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명드리고 있으며, 지난 번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전자심판시스템의 도입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자심판시스템의 도입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관리하고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심판시스템은 심사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송달한 이후부터 적용되며, 전자심판시스템이 활용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심판시스템에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등재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당사자가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면 해당 문서는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편, 공정위가 해당 문서의 전자심판시스템 등재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의결서는 통지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의 시사점
가.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당사자는 문서 제출 및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심의문서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도 전자심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이외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 심의에서도 위 시스템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전자심판시스템의 유의사항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전자적 송달에 동의할 경우,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의결서는 통지 후 14일 이후, 의결서 외의 문서는 7일 이후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당사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에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제99조). 따라서, 만약 전자적 송달에 동의를 한 경우, 의결서의 송달 간주 규정에 따라 자칫 제소기간 내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