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환경영향평가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①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상사업의 범위 및 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을 상향하여 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범위를 축소한바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기존안 | 개정안 |
---|---|---|
환경영향평가 |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시설용량 1만Kw 이상인 경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시설용량 10만Kw 이상인 경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 및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25만㎡ 규모로 협의되었는데 이후, 7.5만㎡ 이상 증가된 경우 재협의 |
최초 협의내용 대비 규모가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만 재협의 대상에 포함 (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25만㎡ 규모로 협의되었는데 이후, 25만㎡ 이상 증가된 경우 재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
최초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만을 기준으로 산정 | 재협의, 변경협의를 한 경우 최종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 |
협의 내용 조정 |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만 존재 | 사업자 등의 협의 내용 조정 요청 시 조정 여부에 관해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신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면적이 1만㎡ 이상이면 모두 협의 대상 |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면적 3만㎡ 미만의 창고, 주차시설 설치사업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시사점
신정부 이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22. 8.)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애로점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재협의) 기준은 합리화하고, 대행사의 승인 기준, 평가서 작성방법은 강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개정안 역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 제31조 제2항), 실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에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로서는 향후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협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환경미래전략센터는 환경부에 30년간 근무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해 온 김기용 수석전문위원을 필두로, 골프장, 관광단지, 택지 개발 등 제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